1. 항상 군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는 제기하신 민원은 건설중인 공동주택(오룡 39, 40BL 대우 푸르지오 파르세나 1,2차)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공이 완벽히 되어있지 않은 아파트를 사전점검을 시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 “사전방문은 사용검사전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상태를 미리 점검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로 명기되어 공사완료 전 이라할지라도 사전방문을 규제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유부분과 주거공용 부분의 내부공사를 마친뒤 사전방문을 진행하도록 하는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입니다. 감리자와의 회의후 매주 방문하여 출역인원 및 공사 진행상태를 체크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옵션자재 등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전유부분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점에 대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15일에는 정전이 있어 사전점검이 어려웠고 사전점검 업체를 이용한 입주민에게 보상이 필요하며 유상옵션 등 미설치 사유가 도난방지 라는 황당한 사유였다는 내용입니다.
○ 사전방문 첫날에 오룡지구 전체에 정전이 발생하여 최대한 사전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비상발전기를 가동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날 오후 2시경 복구 되었습니다.
○ 미설치 및 정전 등으로 인하여 사전점검 업체를 이용한 세대의 정확한 점검이 어려워 보상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시공사에게 해당 민원을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유상옵션 미설치의 사유가 도난방지로 입주예정자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치후 현장에서 도난건이 종종 있어 언급한 내용으로 입주예정자를 상대로 도난의 의심을 표현한 내용이 아님을 시공사로부터 입장을 전달받아 알려드립니다.
③ 공정률 99%로 사전점검이 가능할 수준이라 하였지만 다량의 하자가 발견되었으며, 하자접수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하였다는 내용입니다.
○ 건설공사에서 산정하는 공정률은 공사금액 대비 지출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본 현장에 이러한 방법으로 공정률이 산정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 선행공정이 수행되어야 깔끔한 마무리가 가능한 마감공사의 특성상 일부 선행공정이 늦어 실리콘 등 후속공정이 미비했음을 시공사에서 인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령에서 중대한 하자는 사용승인전, 세대내 하자는 입주전에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공사에서 7월 21일까지 발생된 하자의 보수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감리자에게 하자보수 현황을 보고 하도록 지시, 입주 전 하자보수를 완료할수 있도록 시공사를 독려하는 등 입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지하주차장 결로현상은 입주자 사전점검을 위한 물청소후 물기 제거 미비 및 정전사태로 인한 환기휀 미작동 등으로 인하여 물기제거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6.20일 현장 방문결과 물기 제거가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하자접수와 관련하여 불편함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여 예비 입주민들에게 통보하도록 시공사에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④ 하자가 많은데도 준공승인을 강행 한다면 대규모 시위등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주택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등을 구비하고 법령에 적합할 경우에 사용검사 처리되며, 추후 사용검사 접수시 법령에 따라 꼼꼼하게 검토한후 결정할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룰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민원인의 불편함이 해소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⑤ 배정된 동행매니저가 입주민의 성격을 파악하여 명기하였으며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조치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 동행 매니저의 행동에 대한 민원은 시공사에게 내용을 전달하여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니저들의 교육에 신경을 쓰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⑥ 39블럭 101동 지하주차장 출입구 앞에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어 주차시 통행이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장애인 주차장 사선 라인마킹 부분은 장애인의 승하차에 필요한 공간으로 장애인 전용이라는 표현이 없어 일반인의 통행과의 병행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450-529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⑦ 시공사에서 2차 사전점검을 7.25일부터 제공한다고 하나 8월초에 입주하는 세대는 하자가 완벽하게 처리될지 의심스러우니 사전점검일을 앞당길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입니다.
○ 시공사에서는 7.25부터 입주지원센터를 조기 개소하여 각 세대를 방문하여 입주예정자가 하자완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며, 입주지원센터의 개소일을 앞당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사와 협의후 조정해보겠다고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⑧ 문틈 및 마감재를 다 실리콘으로 마감하였고 잘안보이는 곳은 마감자체를 하지 않았으며, 추후 하자접수를 하더라도 실리콘으로 가득 채우지는 않을지 걱정된다는 내용입니다.
○ 각종자재에 알맞는 접합부 마감방법이 있으며, 소재 등에 따라 적절한 마감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감공사의 특성상 선행공정이 마무리 되어야 후행공정(실리콘, 줄눈마감 등)을 시공할수 있으나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사용검사 전까지 시공을 완료할수 있도록 시공사를 독려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⑨ 배관파이프가 싱크대 하부 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배관주변의 마감이 불량하여 부실시공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내용입니다.
○ 주방하부장 아래에 설치된 부분은 배관의 점검을 위한 점검구(내시경 카메라 점검용)로서 배수불량시 폐색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주변부 마감은 전세대 확인 및 우레탄폼 사춤후 마감 처리를 꼼꼼히 할 계획입니다.
⑩ 품질검수가 관례 및 관행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인지 심히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 『주택법』제48조의3 및 『전라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사전방문 종료후 10일 이내에 품질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총 9명(시공분야 2명)의 민간 전문가 계획되었으나 시공분야 위원을 보강(시공 3명)하여 6.25(화) 14:00에 실시하였습니다.
○ 전라남도 품질점검단은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 현장 점검시 입주예정자가 위원들과 동행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하는등 입주예정자가 참여하여 품질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만족할만한 답변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문의점이 있으신 경우 건축과 주택관리팀(061-450-5752)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자치행정과 행정팀
- 담당전화번호
- 061-450-5332
- 최종업데이트
- 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