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와 시공사 (푸르지오)공사기간 단축되어 입주민만 피해 봤다 ! 계약위반 ! 준공승인 안된다 !
- 글번호
- 15183830
- 작성일
- 2024.07.26 02:22
- 등록자
- 김○○
- 조회수
- 188
첨부파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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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관리 현장점검 권고(지적)사항 중
씽크대 아일랜드 입주자와 협의 하라 했는데
입주자 누구와 협의했는지 시공사는 대답하라 !
무안군청 은 시공사(푸르지오)의 허위서류 로 준공승인 하면 안된다 !
2. 벽체수직수평 불량 취합서류 약 70건
전체세대 732 중 약 10% 불량 : 서류 제출 하겠음
3. 시행사(원청)와 시공사(푸르지오) 공사기간 계약 2년 6개월
그러나 7월4일 회의에서 푸르지오건설소장의 말에 따르면 전남개발공사 터닦기 공사지연으로
아파트 공사기간 2년으로 단축 되어 모든 피해는 입주자가 받게 되었다 !
입주후 긴급하자보수 기간(무상AS기간)
3개월 ->6개월로 연장해야 한다 !
무안군청은 입주 후 하자보수보증금 으로 긴급하자보수 하도록 준공승인 전에 시행사(원청)과 시공사(푸르지오)에게 관리감독 해야 한다
4. 어제 세대방문 후에 벽체가 벗겨져 있고 도배도 안되어 있고
5 씽크대 전체 대리석 수평 안맞는다
6 팬트리 전체적으로 필름 떨어짐
씽크대 아일랜드 입주자와 협의 하라 했는데
입주자 누구와 협의했는지 시공사는 대답하라 !
무안군청 은 시공사(푸르지오)의 허위서류 로 준공승인 하면 안된다 !
2. 벽체수직수평 불량 취합서류 약 70건
전체세대 732 중 약 10% 불량 : 서류 제출 하겠음
3. 시행사(원청)와 시공사(푸르지오) 공사기간 계약 2년 6개월
그러나 7월4일 회의에서 푸르지오건설소장의 말에 따르면 전남개발공사 터닦기 공사지연으로
아파트 공사기간 2년으로 단축 되어 모든 피해는 입주자가 받게 되었다 !
입주후 긴급하자보수 기간(무상AS기간)
3개월 ->6개월로 연장해야 한다 !
무안군청은 입주 후 하자보수보증금 으로 긴급하자보수 하도록 준공승인 전에 시행사(원청)과 시공사(푸르지오)에게 관리감독 해야 한다
4. 어제 세대방문 후에 벽체가 벗겨져 있고 도배도 안되어 있고
5 씽크대 전체 대리석 수평 안맞는다
6 팬트리 전체적으로 필름 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