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룡 2지구 푸르지오 서류위조 준공승인 절대 수용불가
- 글번호
- 15183926
- 작성일
- 2024.07.28 12:09
- 등록자
- 황○○
- 조회수
- 112
오룡 2지구 푸르지오 파르세나 준공승인 및 임시승인 절대 불가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고 잘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불가사유
1. 지난 6월15일 1차 사전점검간 확인된 하자에 대해 건설사측은 7월 25일한 하자에 대해 수리를 모두 완료하겠다 약속했으나, 40여일 동안의 많은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많은 부분이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건설사가 준공승인 일자까지 시간 끌기를 위한 건설사측의 꼼수라 할 수 밖에 없으며, 어제 또한 간담회때 하자처리가 안된것은 또다시 모두 기한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대책없이 영혼없는 대답을 합니다.
준공승인까지 3일밖에 남지 안았는데 말이죠........
40여일이란 시간을 주어도 제대로 하자처리를 못한 건설사인데 말이죠...
2. 어제 7.27일 저녁 8시부터 본사 상무 입회하에 입주자들과 간담회시에 1차 사전점검 결과 하자발생건에 대해 건설사가 하자수리를 제대로 수리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완료"로 처리 된 것은 전산상 오류라고 건설사측에서 입주자들 앞에서 공식으로 잘못을 시인하였음. 이것은 준공승인을 받기위해 준공승인에 필요한 관련된 자료를 조작한 명백한 사기행위, 사문서 위조의 중요한 법적 결격사유가 되고, 이를 재대로 확인하지 않은 군청 담당자는 직무유기가 되고, 더불어 준공승인 또는 임시 준공승인을 결재한다면 군수님 또한 건설사측의 농간에 놀아나는 지휘감독 책임이 따를 것이며
3. 하자발생건에 대해 건설사는 입주자들과 동행 점검하고 입주자들의 동의하에 "완료"건으로 처리해야 하나 입주자들은 전혀 입회시키지 않고, 건설사측 마음대로"완료"처리한 것 또한 명백한 절차 위반임.
4. 방송을 통해 인지하고 있듯이 지하차도와 지하주차장 침수로 많은 사람이 사망하였고, 차량 등 많은 재산손실이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를 언론을 통해 봐왔습니다.
현재 푸르지오 지하주차장 바닥은 물이 흥건이 고여있습니다. 물이 고여있다는 것은 미끄러워 걷다가 낙상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차량 또한 미끌려서 추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바닥면 방수공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의심되고, 여기에 더 중요한 점은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림으로서 지하주차장에 빗물이 넘쳐 침수 발생시 침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배수로 설치 및 배수펌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위 내용 외에도 심각한 하자가 많은데, 하자문제를 제대로 수리 및 보완하지 않고 수리를 "완료"했다고 하여 준공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조작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건설사에 대해 이번 준공승인은 절대 불가하며, 임시준공 승인또한 절대 불가함을 강조드립니다.
이런 명백한 사문서 위조를 범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승인할 경우 입주자들은 분명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고 잘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불가사유
1. 지난 6월15일 1차 사전점검간 확인된 하자에 대해 건설사측은 7월 25일한 하자에 대해 수리를 모두 완료하겠다 약속했으나, 40여일 동안의 많은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많은 부분이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건설사가 준공승인 일자까지 시간 끌기를 위한 건설사측의 꼼수라 할 수 밖에 없으며, 어제 또한 간담회때 하자처리가 안된것은 또다시 모두 기한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대책없이 영혼없는 대답을 합니다.
준공승인까지 3일밖에 남지 안았는데 말이죠........
40여일이란 시간을 주어도 제대로 하자처리를 못한 건설사인데 말이죠...
2. 어제 7.27일 저녁 8시부터 본사 상무 입회하에 입주자들과 간담회시에 1차 사전점검 결과 하자발생건에 대해 건설사가 하자수리를 제대로 수리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완료"로 처리 된 것은 전산상 오류라고 건설사측에서 입주자들 앞에서 공식으로 잘못을 시인하였음. 이것은 준공승인을 받기위해 준공승인에 필요한 관련된 자료를 조작한 명백한 사기행위, 사문서 위조의 중요한 법적 결격사유가 되고, 이를 재대로 확인하지 않은 군청 담당자는 직무유기가 되고, 더불어 준공승인 또는 임시 준공승인을 결재한다면 군수님 또한 건설사측의 농간에 놀아나는 지휘감독 책임이 따를 것이며
3. 하자발생건에 대해 건설사는 입주자들과 동행 점검하고 입주자들의 동의하에 "완료"건으로 처리해야 하나 입주자들은 전혀 입회시키지 않고, 건설사측 마음대로"완료"처리한 것 또한 명백한 절차 위반임.
4. 방송을 통해 인지하고 있듯이 지하차도와 지하주차장 침수로 많은 사람이 사망하였고, 차량 등 많은 재산손실이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를 언론을 통해 봐왔습니다.
현재 푸르지오 지하주차장 바닥은 물이 흥건이 고여있습니다. 물이 고여있다는 것은 미끄러워 걷다가 낙상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차량 또한 미끌려서 추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바닥면 방수공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의심되고, 여기에 더 중요한 점은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림으로서 지하주차장에 빗물이 넘쳐 침수 발생시 침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배수로 설치 및 배수펌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위 내용 외에도 심각한 하자가 많은데, 하자문제를 제대로 수리 및 보완하지 않고 수리를 "완료"했다고 하여 준공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조작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건설사에 대해 이번 준공승인은 절대 불가하며, 임시준공 승인또한 절대 불가함을 강조드립니다.
이런 명백한 사문서 위조를 범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승인할 경우 입주자들은 분명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