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군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는 제기하신 민원은 오룡2지구 대우 푸르지오 파르세나 공동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설사 편에 서서 군민들이 살 수 없는 집에 들어가서 살라고 한, 주택사용검사 승인내준 책임을 지시기 바라며, 군민들의 편에서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시한 것이 야밤에 도둑승인 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 관계법 검토결과 허가가능으로 회신되었으며, 도 품질검수 및 국토부 특별점검에서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감리보고서에서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고되었으며, 사용검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한 건축물이 승인 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기속행위로 승인 내용대로 건축되었다면 반드시 사용검사를 처리하여야 하는 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 법률을 위반하여 사용검사 처리를 지연할 경우 조기 입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주거 불안으로 안전에 위협을 받게되고 금융대출을 계획하는 주민들은 대출개시일 변경으로 인한 금리변동으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승인이 나자마자 대우의 태도가 달라지며 벌써 하자보수가 안되고 있으며. 소통도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 시공사에서는 7.25에 MOT(AS)센터를 개설하여 운영중이며 다기능공을 최초 계획한 인원수보다 충원 및 일일 200여명에 육박하는 작업자들을 투입하여 신속한 하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회신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주가 임박한 세대를 우선시하여 하자보수 추진 및 입주전 최종 확인 작업을 실시하도록 지시, 하자보수 작업자의 증원 요구 등 우리군에서도 최대한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공사에서는 AS센터의 전화회선을 3회선에서 6회선으로 증설하였고 추가 증설을 검토하는 등 원활한 하자접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예비입주자들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보다 친절히 대응할수 있도록 AS센터 고객응대 직원의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시공사에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③ 어떤 약속도 받지않고 대우의 이야기만 듣고 승인내준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내용입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처리할때에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만족할만한 답변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문의점이 있으신 경우 건축과 주택관리팀(061-450-5752)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자치행정과 행정팀
- 담당전화번호
- 061-450-5332
- 최종업데이트
- 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