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승인에 대한 적법성 알고 싶습니다
- 글번호
- 15186052
- 작성일
- 2024.11.01 11:07
- 등록자
- 김○○
- 조회수
- 188
3차: 주유소옆 택배공사 승인 허가에 대한 적법성 문의입니다.
1. 공사 승인관련해서 허가자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공개를 검토해보시고 밝혀주십시요.
- 5월 공사 현장에 주변 민원에 1차 공사가 중단되었고
- 재검토후 재차 승인을 2차로 해주어서 돌산깨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변의 소음과 건물등의 균열의심이 들었음에도 2차 승인 해준 적법성 검토에 많은 의문이 듭니다.
2. 10월10일 균열확인하라고 했다는데 지금까지도 균열 안하고 있는 부분(인근건물 균열확인 한했었다
는 연락(증거))과 해결책을 지금까지도 생각도 안하고 있는 공사주or건설회사에 공사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해주는 건설과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3. 민원인이 얘기하지 말라고 건설과 직원에게 말했던 부분을 사업주 지인에게 알려줘서 전화온 부분을
(균열피해 민원에 따른 현장확인을 진행하였음)으로 답변하셨는데 사업주에게 현장확인하라고 바로
전화하셨다는 지시로 들립니다. 좀더 자세한 해명을 해주십시요.
4. 단지 내 도로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설명답변에 사유지 내 이동동선 계획이라는데 사유지내는 주유소
내를 거쳐가야하는 동선인데 개발행위허가와 무관하다는 답변은 현장확인이 안되었다는 의문입니다.
5. 현장확인을 진행하였다고 했는데 건설하신분은 지금까지도 현장확인을 안했다는데 어떻게 전화로만
듣고 확인하셨는지요. 그리고 구체적인 소통 계획을 알려주십시요.
* 답변에 계속적으로 예정이며,계획이며, 협의중이며, 소통하라고 하는데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부탁드립니다.
@2차(10월10일 질문에 답변내용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으로 재차 문의 드립니다.)
1.5월부터 공사하면서 발생한 먼지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공사승인을 해주셨는지요
2. 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주유소 단지내 도로를 도로로 사용승낙받아 개발행위 허가가 날수 있는지요
3. 토석채취 및 폐기물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여부확인 물증과 자료를 알고 싶습니다.
4. 택배화물 차량과 주유소 진입하는 차량진입으로 인한 교통혼잡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요
5. 물류창고 승인으로 돌산깨는 공사를 십여일동안 진행하여 주변에 지반이 침하되어
건물에 균열이 일어난 곳은 어떻게 해주실건지요
6. 해당 주유소 유류저장탱크는 주유구와 세차장 사이에 있다고 했는데 진입로가 확보된후 승인이 난건가요
7. 건설과 직원에게 민원넣으면서 민원인을 밝히지 말라고 한말도 무시하고 바로 알려서 연락이 온것은 무엇인가요
읍내에 위험하고 불안한일을 계속하라고 군 건설과에서 승인을 해주면 어떻게 불안해서 살수 있을까요.
성실하고 진실된 자세한 내용으로 답을 듣고 싶습니다.
@2차(무안군 건설과에서 답변 내용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무안읍 성남리 301-1번지 일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증축 공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공사 중 발생한 먼지에 대한 조치와 공사승인 설명
- 사업승인 후 비산먼지 신고를 득하였으며, 소음 및 진동 민원에 따른 현장점검 실시
후 추가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조치 및 중지통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대상지 주변 민원해결을 위해 협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단지 내 도로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설명
- 사유지 내 이동동선 계획으로 개발행위 허가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토석채취 및 폐기물처리 여부와 자료요청
- 토석 및 토사는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공사 현장으로 배출되며, 폐기물은 위탁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택배화물 차량 진입에 따른 교통혼잡 문의
- 택배 화물차량은 상시 진출입하지 않으나, 교통혼잡 우려에 따른 차량출입에 대한 협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공사에 따른 주변 건물 균열발생 문의
- 균열피해 민원에 따른 현장확인을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균열피해에 따른 향후
조치는 사업주와 협의 후 인근 주민들과 소통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1차 (24년10월 10일 민원 올렸던 내용입니다.)
** 주유소에 택배(창고)예정? 공사현장 관련 민원입니다.**
* 공사명: 서영화씨 근린생활 시설증축공사
* 공사현장주소: 무안읍 성남리 301-1외 2필지
1. 읍내 마을 집 옆에 산(임야)을 일직선깍은 공사?
공사장 끝 (집위)산을 깍으면서 층(단)없이 일직선으로 공사해서 기후변화가 심한 요즘 바로아래있는
집에 무슨일이 있을지 모를 정도로 불안감 조성, 공사현장 확인 하셨는지요.
2. 돌산 공사를 수십일 동안 공사하도록 방치?
산을 전,대지로 승인해주면서 돌산이 나왔음에도 큰차로 수십일동안 돌산깨는 공사를 하여 불안감을 주고
소음에 먼지에 여러차례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와 설계변경까지 했다는데 어떻게 변경해서 계속공사를 진행
하도록 추가승인을 해주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3. 무리한 돌산공사의 충격으로 인한 주위주택 균열발생?
무리한 공사로 지반에 충격을 받아 집 벽 콘크리트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음(주위에 5차례민원)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계속 공사를 진행했음.
4. 주유소 뒤쪽에 택배(창고)회사?
위험물 저장시설에 일부(120평방미터)를 철거?하고 증축한다는 내용으로 허가를 내고 공사를 진행중인데
주유소는 지하에 위험물 저장시설이 있는데 많은 적재물을 실어 드나드는 트럭의 무게가 있을텐데 거쳐가는
무게확인과 진입로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승인을 해준건지 의문입니다.
5. 건설과 담당직원의 개인정보 위반의건
민원인과의 내용을 공사중인 분께 알려주지 말라고 했던말을 그날 바로 알려주신 건설과 직원님의
대응부분은 어찌 설명을 해주실건지요
* 내용은 날짜별로 증거 자료는 더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민원은 더이상 필요없을 듯하고 황당한 일들이라 글로 민원을 남깁니다.
정확하고 진실된 조사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위 10월10일 물음에 대한*10월18일 군청건설과의 답변내용 입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무안읍 성남리 301-1번지 일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증축 공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읍내 마을 집 옆에 산을 일직선으로 깎은 공사가 가능한지?
- 공사계획 협의 중 낙석방지, 우수유출 저감에 대하여 협의 후 진행하였으며,
공사 진행중 암반층이 확인되어 설계변경 진행 중이며 추가 낙석방지, 우수유출
저감을 위한 공사내용 변경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민원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돌산 공사를 수십일 동안 공사하도록 방치
- 소음 및 먼지 피해 민원에 따른 현장점검 실시 후 추가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조치 및 중지통보를 하였습니다.
다. 무리한 돌산공사의 충격으로 인한 주위 주택 균열발생 및 담당직원의 개인정보 위반
- 민원인과의 통화 후 현장확인 과정에서 설계용역사에게 인근 건물 균열확인
요청을 진행하였으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주유소 지하에 위험물 저장시설이 있는데 주유소 뒤쪽에 택배회사
- 해당 주유소 유류저장탱크는 주유구와 세차장 사이에 있으며, 금회 증축 대상지는
유류저장탱크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축과 복합민원팀(☎061-450-572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완료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1. 공사 승인관련해서 허가자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공개를 검토해보시고 밝혀주십시요.
- 5월 공사 현장에 주변 민원에 1차 공사가 중단되었고
- 재검토후 재차 승인을 2차로 해주어서 돌산깨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변의 소음과 건물등의 균열의심이 들었음에도 2차 승인 해준 적법성 검토에 많은 의문이 듭니다.
2. 10월10일 균열확인하라고 했다는데 지금까지도 균열 안하고 있는 부분(인근건물 균열확인 한했었다
는 연락(증거))과 해결책을 지금까지도 생각도 안하고 있는 공사주or건설회사에 공사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해주는 건설과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3. 민원인이 얘기하지 말라고 건설과 직원에게 말했던 부분을 사업주 지인에게 알려줘서 전화온 부분을
(균열피해 민원에 따른 현장확인을 진행하였음)으로 답변하셨는데 사업주에게 현장확인하라고 바로
전화하셨다는 지시로 들립니다. 좀더 자세한 해명을 해주십시요.
4. 단지 내 도로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설명답변에 사유지 내 이동동선 계획이라는데 사유지내는 주유소
내를 거쳐가야하는 동선인데 개발행위허가와 무관하다는 답변은 현장확인이 안되었다는 의문입니다.
5. 현장확인을 진행하였다고 했는데 건설하신분은 지금까지도 현장확인을 안했다는데 어떻게 전화로만
듣고 확인하셨는지요. 그리고 구체적인 소통 계획을 알려주십시요.
* 답변에 계속적으로 예정이며,계획이며, 협의중이며, 소통하라고 하는데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부탁드립니다.
@2차(10월10일 질문에 답변내용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으로 재차 문의 드립니다.)
1.5월부터 공사하면서 발생한 먼지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공사승인을 해주셨는지요
2. 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주유소 단지내 도로를 도로로 사용승낙받아 개발행위 허가가 날수 있는지요
3. 토석채취 및 폐기물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여부확인 물증과 자료를 알고 싶습니다.
4. 택배화물 차량과 주유소 진입하는 차량진입으로 인한 교통혼잡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요
5. 물류창고 승인으로 돌산깨는 공사를 십여일동안 진행하여 주변에 지반이 침하되어
건물에 균열이 일어난 곳은 어떻게 해주실건지요
6. 해당 주유소 유류저장탱크는 주유구와 세차장 사이에 있다고 했는데 진입로가 확보된후 승인이 난건가요
7. 건설과 직원에게 민원넣으면서 민원인을 밝히지 말라고 한말도 무시하고 바로 알려서 연락이 온것은 무엇인가요
읍내에 위험하고 불안한일을 계속하라고 군 건설과에서 승인을 해주면 어떻게 불안해서 살수 있을까요.
성실하고 진실된 자세한 내용으로 답을 듣고 싶습니다.
@2차(무안군 건설과에서 답변 내용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무안읍 성남리 301-1번지 일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증축 공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공사 중 발생한 먼지에 대한 조치와 공사승인 설명
- 사업승인 후 비산먼지 신고를 득하였으며, 소음 및 진동 민원에 따른 현장점검 실시
후 추가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조치 및 중지통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대상지 주변 민원해결을 위해 협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단지 내 도로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설명
- 사유지 내 이동동선 계획으로 개발행위 허가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토석채취 및 폐기물처리 여부와 자료요청
- 토석 및 토사는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공사 현장으로 배출되며, 폐기물은 위탁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택배화물 차량 진입에 따른 교통혼잡 문의
- 택배 화물차량은 상시 진출입하지 않으나, 교통혼잡 우려에 따른 차량출입에 대한 협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공사에 따른 주변 건물 균열발생 문의
- 균열피해 민원에 따른 현장확인을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균열피해에 따른 향후
조치는 사업주와 협의 후 인근 주민들과 소통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1차 (24년10월 10일 민원 올렸던 내용입니다.)
** 주유소에 택배(창고)예정? 공사현장 관련 민원입니다.**
* 공사명: 서영화씨 근린생활 시설증축공사
* 공사현장주소: 무안읍 성남리 301-1외 2필지
1. 읍내 마을 집 옆에 산(임야)을 일직선깍은 공사?
공사장 끝 (집위)산을 깍으면서 층(단)없이 일직선으로 공사해서 기후변화가 심한 요즘 바로아래있는
집에 무슨일이 있을지 모를 정도로 불안감 조성, 공사현장 확인 하셨는지요.
2. 돌산 공사를 수십일 동안 공사하도록 방치?
산을 전,대지로 승인해주면서 돌산이 나왔음에도 큰차로 수십일동안 돌산깨는 공사를 하여 불안감을 주고
소음에 먼지에 여러차례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와 설계변경까지 했다는데 어떻게 변경해서 계속공사를 진행
하도록 추가승인을 해주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3. 무리한 돌산공사의 충격으로 인한 주위주택 균열발생?
무리한 공사로 지반에 충격을 받아 집 벽 콘크리트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음(주위에 5차례민원)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계속 공사를 진행했음.
4. 주유소 뒤쪽에 택배(창고)회사?
위험물 저장시설에 일부(120평방미터)를 철거?하고 증축한다는 내용으로 허가를 내고 공사를 진행중인데
주유소는 지하에 위험물 저장시설이 있는데 많은 적재물을 실어 드나드는 트럭의 무게가 있을텐데 거쳐가는
무게확인과 진입로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승인을 해준건지 의문입니다.
5. 건설과 담당직원의 개인정보 위반의건
민원인과의 내용을 공사중인 분께 알려주지 말라고 했던말을 그날 바로 알려주신 건설과 직원님의
대응부분은 어찌 설명을 해주실건지요
* 내용은 날짜별로 증거 자료는 더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민원은 더이상 필요없을 듯하고 황당한 일들이라 글로 민원을 남깁니다.
정확하고 진실된 조사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위 10월10일 물음에 대한*10월18일 군청건설과의 답변내용 입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무안읍 성남리 301-1번지 일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증축 공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읍내 마을 집 옆에 산을 일직선으로 깎은 공사가 가능한지?
- 공사계획 협의 중 낙석방지, 우수유출 저감에 대하여 협의 후 진행하였으며,
공사 진행중 암반층이 확인되어 설계변경 진행 중이며 추가 낙석방지, 우수유출
저감을 위한 공사내용 변경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민원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돌산 공사를 수십일 동안 공사하도록 방치
- 소음 및 먼지 피해 민원에 따른 현장점검 실시 후 추가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조치 및 중지통보를 하였습니다.
다. 무리한 돌산공사의 충격으로 인한 주위 주택 균열발생 및 담당직원의 개인정보 위반
- 민원인과의 통화 후 현장확인 과정에서 설계용역사에게 인근 건물 균열확인
요청을 진행하였으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주유소 지하에 위험물 저장시설이 있는데 주유소 뒤쪽에 택배회사
- 해당 주유소 유류저장탱크는 주유구와 세차장 사이에 있으며, 금회 증축 대상지는
유류저장탱크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축과 복합민원팀(☎061-450-572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완료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