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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귀하께서 요구하신 무안군내버스 종점 앞에 신호등이 없어 버스가 목포방향으로 나올때 사고 위험이
있어 교통신호등 설치가 필요하다는 민원요청에 대하여는
교통신호등 설치시 무안경찰서 심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1조) 및 도로교통안전공단의 교통
영향성검토(차량 통행량, 도로위험요건 등)를 통해 설치여부가 결정되면 무안군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안경찰서에서 우리군에 설치협의 요청시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및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450-5679) 및 무안경찰서
경비교통과(☎450-0352)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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