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업은 이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 지원내용
-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 쌀, 채소, 과일 등)로 대체하기 위한 구입차액 지원
-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
- 지원방법
- 학교에서 주문한 농산물을 군에서 식재료 공급주체를 통해 현물로 공급
농업경영컨설팅 지원(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 지원내용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의 일부 지원(50%)
- 지원방법 : 매년12월신청
- 지원자격 :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설립2년이상의 법인경영체 상시근로자 3인이상의 법인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 지원대상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이나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동생,조카를 둔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 지원조건 : 신청 농어가의 부·모(또는 보호자)의 농어업외 소득(연간) 합계 및 영농규모가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
-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매 분기별)
- 대상자 선정(매 분기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 융자자격 : 농·어업 및 농수산식품 사업자 대표가 70세 이하이면서 ~
- 융자한도 : 농·어업인(1억원 이내), 법인(2억원 이내), 저장고시설 : 3억원이내
- 대출이율 : 연1%, 연체이율10% (시설-2년거치5년균등, 운영-2년거치 3년균등)
- 신청시기 : 매년11월중순 ~ 12월중순경
농가도우미 운영
- 지원내용 :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작업을 대행하는 사람(도우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후90일까지180일 기간중
- 지원기준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58,620원을 지원
- 지원일수 : 70일
- 연사업비 : 사업량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