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 제정) 2006.07.07 조례 제1830호 (일부개정) 2014.02.10 조례 제2138호 무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부개정) 2020.10.12 조례 제254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제14조, 제16조, 제21조, 제21조의3,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평생교육협의회”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를 말한다.
- “평생학습관”이란 군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교육 거점 기관으로서 평생학습도시 정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 “평생학습센터”란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 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등을 발굴‧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읍‧면별로 설치 또는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임무)
-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한다.
- 군수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군수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평생교육기관 설치ㆍ운영,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지원,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사업, 문해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그 밖에 군민의 평생학습 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 지원)
-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평생교육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무안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 평생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7조(구성 및 운영)
-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당연직 또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당연직 위원은 군 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과장, 문화관광과장, 보건소장, 농촌지원과장으로 한다.
-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 2.평생교육 전문가 및 장애인ㆍ문해교육 분야의 관계자
- 3.평생교육 관계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 4.전라남도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또는 교원 등
- 5.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팀장이 된다.
-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임기 및 위촉 해제)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 2.장기간의 심신쇠약,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의장의 직무 등)
-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1.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협의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관련 회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ㆍ조정,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평생학습관 등
제12조(평생학습관의 설치)
법 제21조에 따라 군수는 군민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무안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13조(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 평생교육관련 기관ㆍ단체 간 연계 체계 구축
-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평생학습관의 운영 등)
-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평생학습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고,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읍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 등)
- 법 제21조의3에 따라 군수는 읍ㆍ면별로 군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군수는 평생학습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강료 징수 등)
- 군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 수강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요율을 정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문해교육
제17조(문해교육의 실시)
군수는 학령기 동안 성차별, 빈곤, 건강 등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무안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문해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8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 문해교육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화적 참여 확대 등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 문해교육의 대상자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 군수는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장 보칙
제19조(지도ㆍ감독)
- 군수는 평생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군수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20조(포상 등)
- 군수는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군수는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주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06. 7. 7 조1830)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서남권 평생학습센터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