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상황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 관리방침
- 작성일
- 2019.11.21 10:33
- 등록자
- 관OO
- 조회수
- 368
제1조(설치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의 목적으로 설치다.
제2조(목적)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카메라로부터 개인정보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한다.
제3조(정의)
-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무안군 관내 산불발생예방 등에 적용한다.
제5조(담당부서)
산불상황실의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산림환경과에서 설치 및 운영한다.
제6조(책임관 및 연락처)
소 속 | 구 분 | 직 위 | 연 락 처 | 비 고 |
---|---|---|---|---|
산림환경과 | 관리책임자(정) | 산림환경과장 | 061-450-5560 | |
관리책임자(부) | 산림보호담당 | 061-450-5581 | ||
접근권한자 | 주무관 | 061-450-5582 | 산불감시 |
제7조(설치ㆍ운영)
설치ㆍ운영되는 카메라 대수ㆍ위치ㆍ성능 및 촬영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 카메라 대수 : 4대
- 위치 : 승달산(1대), 남산(1대), 봉대산(1대), 국사봉(1대)
- 성능 : 회전식 촬영
- 촬영범위 : 카메라로부터 주변 약 10㎞미터 이내, 360도 회전촬영 가능
제8조(시설 안내판 규격 및 부착장소)
시설 안내판 규격은 40cm x 50cm이며 산불무인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장소의 펜스중앙에 부착한다.
제9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ㆍ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는 제5조에 규정한 책임관을 통하여 서면으로 무안군수에게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설치목적과 무관하게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그외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0조(촬영시간)
1일 10시간 촬영한다. 단 우천시에는 촬영을 하지 않는다.
제11조(화상정보의 보유기간)
본 CCTV는 사용목적상 화상정보의 수집은 하지 않으 나, 화상정보를 수집할 경우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화상정보의 처리방법)
개인화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한다.
제13조(화상정보의 열람 및 재생장소)
화상정보의 열람ㆍ재생장소는 산림환경과로 하며, 제6조에 규정한 책임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출입할 수 있다.
제14조(화상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열람ㆍ재생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및 방법)
-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ㆍ재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이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
-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상정보의 내용과 목적 등을 서면으로 명기하여 제5조에 규정한 책임관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본 CCTV 운영관리방침은 2012년 6월 제정되었으며 법령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을 공지한다.
제16조(화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타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과 「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