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법인지방 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작성일
- 2024.03.27 14:21
- 등록자
- 김민경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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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법인지방 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신고대상: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2024.4.30.(화)까지
-납기연장지원: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3개월 자동연장
※법인세(국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적용대상과 동일
무안군청 세무과 문의:061-450-5296
국세청 홍보대사 송지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