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 표시도형의 종류
농림산물 | 축산물 | 가공식품 | ||
---|---|---|---|---|
유기농산물 | 무농약농산물 | 유기축산물 | 무항생제축산물 | 유기가공식품 |
- 표시도형은 해당농산물이 인증품임을 나타내는 표지로 인증품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표시방법
친환경농산물 의무표시사항
- 인증받은 자의 성명, 전화번호, 포장작업장 주소, 인증번호, 인증기관명 및 생산지 등을 친환경농산물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합니다.
- 인증품의 포장을 뜯어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가공하지 않고 단순처리한 후 다시 포장하는 경우에는 취급자의 업체명, 전화번호, 작업장의 주소와 롯트번호 또는 바코드 등의 식별체계를 추가하여 표시합니다.
표시기준 및 인증정보 표시 방법 보기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