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목적과의의
도입목적
- 효율적인 방역관리 및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장비, 교육이수 등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허가 받도록하여 가축질병 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
- 이를 위해 ‘12.2.22일 축산법이 개정·공포(’13.2.23시행)하여 축산업 허가제 도입근거 마련
-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반영하여 개정(‘13.2.23일, ’13.4.11일)하고, 축산업 허가제 등을 일선에서 시행할 세부 지침을 마련한 것임.
도입의의
소비가가 원하는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촉진
-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추적가능성 확보
- *사양·방역 및 안전관리 등 농가정보의 체계적·종합적 지원
- 다수 농가와 접촉하는 종축업·부화업·계란집하업 등에 대한 관리 강화로 안전성·가축질병 방역 효율화
친환경 축산업으로 전환 유도
- 허가농가에 밀집사육 방지의무 부여
- 일정 사육조건 충족시 친환경 직불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 허가농가 위주 정책사업 추진으로 전업화·규모화 간접유도
농가 및 생산자치단체 등의 자조·협력 기능강화
- 희망시 농가간, 농가와 단체간, 단체와 단체간 정보 공유가능
- *등록농가 전산 D/B 표준화를 통한 농가간 정보교류 활성화
- 생산자치단체 등을 통한 농가교육실시로 자조기능 활성화
축산정책 추진의 효율성 증대
- 허가농가의 사육규모, 방역상황 등을 효율적으로 파악·분석할 수 있게 되어 농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실시 가능
- 허가농가 에 대해 전자우편 등을 통한 실시간 정책홍보 강화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