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추진방향
축산여건 변화와 과제
-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명품 브랜드개발로 시장 차별화 전략 모색
- → 고품질,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 제고
- 축산물을 비롯한 농산물의 완전개방에 따른 물물·인적교류 확대로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확산 우려
- → 가축질병 사전예방과 친환경축산 주력
- 주요 가축 사육만으로는 축산 소득 창출의 한계성 우려
- → 틈새 축산의 발굴 및 지원으로 축산소득 다양화 유도
중점추진방향
- 전국 제1의 명품 축산물 브랜드를 육성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축산물 생산·공급
- 축종별 경영특성에 맞는 시책지원 및 틈새축산 개발로 경쟁력 강화
- 한우 : 번식기반 확대, 품질고급화, 명품브랜드화 추진
- 양돈 : 대일수출재개에 대비하여 품질고급화 추진
- 닭 : 사육시설현대화, 계열화로 닭고기 경쟁력 제고
- 낙농 : 우유소비확대 등 원유수급 안정기반확충
- 틈새축산 : 특수가축 개발 육성지원
- 악성가축전염병의 유입방지와 환경친화적 축산경영 → 구제역, 광우병, 돼지콜레라 청정화 유지 및 축산분뇨자원화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추진방침
- 한우암소를 사육하는 농가와 지역축협이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체결
- 안정 기준가격과 시장 평균거래가격과의 차액 일부를 농가보전 - 안정기준가격 126만원, 보전금 한도액 26만원
- 참여농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일정액 부담
추진계획
- 사업주관 : 시장, 군수 (사업시행: 지역축협)
- 계약목표 : 120천두 (신규 45, 재계약 75)
- 사업비 : 11,700백만원 (축발10,800 도비135 시군비315 자담450)
- 가입대상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가입 희망자
- 보전금지급 : 계약우에서 생산된 송아지가 만4개월령에 도달시 시장 평균거래가격과의 차액일부 보전
- 안정기금조성(두당) : 26만원(계약자및지자체 각 1만원, 정부24만원)
※ 2003년 추진실적 : 가입 29,387호/123,586두
추진일정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청약 (농가 → 축협) : 2003.12~2004.5.31
- 송아지생산신고 및 확인(축협) : 수시 (신고 생후 2주, 확인 2개월이내)
- 보전금 지급 (축협) : 매분기 초(안정기준가격 126만원 미만시)
한우인공수정료지원
- 번식소 사육의욕 고취와 송아지생산유도로 한우개량기반 구축
- 인공수정확대로 자연종부에 한우의 형질퇴화 방지
추진방침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우에 대하여 인공수정료 지원
- 고능력우에서 생산된 정액공급으로 한우개량 촉진
추진계획
- 사업량 : 50천두
- 사업비 : 750백만원 (도비 56, 시군비 319, 자담375)
- 사업비 : 11,700백만원 (축발10,800 도비135 시군비315 자담450)
- 두당지원액: 15천원 (도비 7.5%, 시군비 42.5%, 자담 50%)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우로써 인공수정을 실시한 소
- 지원기준 : 연1회 (단, 연초 송아지생산으로 연말 재수정시 2회 지원)
- 사업시행자 : 지역축협수정사, 가축인공수정사, 수의사
- 정약활용 : 농협중앙회에서 생산한 고능력 정액
- ※인공수정실적 보고서 접수 : 가축인공수정사 → 지역축협 → 시군
- ※시군축협에서는 인공수정실적을 접수하면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전산프로그램의 인공수정란에 수정일자 기재
추진일정
- 인공수정료 지급 신청 (인공수정사 → 시군) : 매월 5일이내
- 인공수정료 지급 (계좌입금) : 익분기 익월 15일 이내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초식가축 (한우, 젖소 등) 사육농가에 대한 양질 조사료의 생산·이용 확대를 통한 축산물의 생산비절감 및 품질 고급화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추진방침
-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대하여 사료작물 재배를 통한 양질조사료 공급확대
-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유통체계구축
- 겨울철 유휴농지를 이용한 답리작 사료작물재배 확대
- 볏짚 등 국내 부존 사료자원의 적극 개발이용
- 목초 및 사료작물 재배용 우량종자 공급체계 확립
- 조사료생산의 기계화로 생산비 절감
2009년 추진계획
예산(안) : 시·군별로 추후 배정
단위:백만원
축발기금 | 지방비 | 자담 | 계 | ||||
---|---|---|---|---|---|---|---|
보조 | 융자 | 소계 | 도비 | 시군비 | 소계 | ||
3,200 | 500 | 3,700 | 355 | 1,145 | 1,500 | 2,400 | 7,600 |
사업내용
- 기반시설 : 진입로개설, 용수개발, 전기시설, 부지정지, 목책시설
- 조사료생산 : 초지조성(보완), 사료작물재배, 볏짚이용사업 등
- 기계 · 장비 기타 : 조사료생산기계·장비, 사일로시설, 창고 등
-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유통체례 구축
※ 곤포사일리 제조 등 비용지원, 연결체 조사료생산장비 지원
사업시행
- 시·군에서는 배정된 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자체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사업시행하고 도에 계획보고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 또는 사업포기 등 사유로 사업계획의조정이 필요한 경우 배정된 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사업변경 시행하고 도에 사후보고
- 시·군에서는 사업 지원단가 및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시군비 또는 자부담 추진
볏짚암모니아처리지원사업
조사료생산기반확충
- 볏짚에 암모니아를 주입 처리하여 사료적 가치 증진
- 국내 조사려 부존자원의 이용 확대로 조사료 자급율 제고
추진방침
- 볏짚 등 부존사료자원의 사료화 적극개잘 이용
- 볏짚사료화사업에 참여 농가 비닐대 전액 지방지 지원으로 볏짚 이용율 제고
추진계획
- 사업량 : 3,000기
- 예산(안) : 420백만원 (축발보조 144, 지방비 60, 자담 216)
- 사업대상 : 한우 및 젖소 사육농가, 영농조합법인, 협업체 등
- 사업내용
- 볏짚암모니아처리용 가스 및 비닐 구매·공급 (처리규격 : 1기당 3톤 기준)
- 지원조건 : 암모니아가스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자담 60% 비닐 - 지방비 99% (도비 30%, 시군비 70%)
품질규격돈생산농가지원
추진방침
- 고품질 수출규격돈 생산을 위하여 1A등급이상 받은 농가에 생산장려금 지원
- 등급판정확인서, 비육돈후기사료급여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 검토후 지원
추진계획
- 사업주관 : 군수
- 지원대상 : 수출용 고급규격돈 1A등급이상 생산농가
- 사업량: 34,000두
- 사업비 : 170백만원 (군비 100%)
- 사업내용 : 1A등급이상 판정받은 돼지를 생산·출하한 농가에 품질규격돈 생산장려금 지원
추진일정
- 사업계획시달 (도 → 시군) : '09.2월
- 보조금 교부결정 (도 → 시군) : '09. 5월
- 사업비 정산 : '09.12월
- 보조금 집행실적에 따라 시군간 사업비 조정 : '09.10월
가축방역
- 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 및 경쟁력 제고
- 인수공통전염병 · 기생충병 등의 근절 추진으로 국민보건위생 수준 향상
추진방침
- 민 · 관 공동으로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재발방지대책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 등 질병의 청정화 유지
- 질병예찰 및 검색을 강화하여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신고 및 철저한 긴급방역 추진체계 구축
- 질병예찰 및 검색을 강화하여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신고 및 철저한 긴급방역 추진체계 구축
추진계획
사업량
- 115,057천두·수 (예방주사 114,845, 기생충구제 212)
- 소 205천두, 돼지 4,570천두, 닭 110백만수, 개 70천두, 꿀벌 212천군
사업비
- 약품비(재료비) : 1,732백만원 (국비 1,143, 도비 193, 시군비 396)
- 예방접종시술비 : 242백만원 (국비 142, 도비 45, 시군비 55)
사업내용
- 예방주사(12종), 기생충구제(2종) 등을 위한 약품비 (재료비)지원
- 병류별 (소 4종, 돼지 2종) 예방접종을 위한 시술비 지원
- 2003 추진실적 : 84,657찬두수, 1,580백만원
추진일정
- 방역비 보조금교부 결정 및 송금 : 춘계 3월, 추계 7월
-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실시 : 3~12월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 : 12월
세부추진계획
사업주과 및 시행기관
-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등 : 시장, 군수
- 혈청검사 : 축산기술연구소
- 공동방역사업단 설치 및 운영 : 시장·군수, 축협
지원기준
- 예방주사, 기생충구제 등 약품비 재료비 : 국비 65%, 지방비 35%
- 살처분 및 도태보상금, 혈청검사 사업 등 : 국비 99%
- 축산기술연구소 방역보조원 운영 : 국비 50%, 지방비 50%
- 예방접종 시술비 : 국비 58%, 지방비 42% (시술비(두당)- 소 1,000원, 돼지 500원)
시행절차
- 예방주사 : 시군에서 약품구입, 관내 대상가축에 예방주사 실시
*지역공동방역사업단이 구성된 경우 축종별 방역단에 약품 우선공급 - 기생충구제 : 시군에서 일괄구입 대상농가에 공급
- 살처분 및 도태보상금 :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지급 요령 (농림부고시 제03-26, 03.5.23)'에의거 지급
- 축산기술연구소 방역보조원 지원 : 99,750천원 (1인당 6,650천원)
- 지원인원 : 15명 (본소7, 지소당 각4명)
- 담당업무 : 돼지콜레라 혈청검사, 농가채혈검사, 농가지도등
※ 세부사업별 사업실시요령고 예방약 및 구제약품 단가는 조달청 단가계약 체결후 별도시달 계획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 하절기 고온에 의한 가축의 스트레스 예방으로 증체율 등 향상
- 축산농가의 축사환경 개선으로 안정적인 축산경영 및 소득증대
- → 우리도 연간 손실액 200억원 추정 (증체율, 산란율, 착유량 등 저하)
추진방침
- 에어쿨 및 환충기 설치 희망농가가 많아 지속사업으로 연차적 확대추진
- 하절기 축사내 고온예방을 위해 7월 이전까지 설치완료
추진계획
- 사업주관 : 시장, 군수
- 사업량 : 800대 (에어쿨 200, 환풍기 600)
- 사업비 : 380백만원
- 재원별 도비 95(25%), 시·군비 95(25%), 자담 190(50%)
- 지원단가(대당) : 에어쿨 700천원, 환풍기 400천원
- 지원품목 : 에어쿨 및 환풍기 System
- 지원대상자 : 에어쿨 및 환풍기 설치를 희망하는 양축농가
사업시행요령
- 추진기간 : 3~7월
- 사업대상자 선정 : 시장 · 군수는 에어쿨 및 환풍기 설치를 희망하는 양출농가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 (사육현황, 축사면적, 사업의 필요성)후 지원 우선 순위에 따라 대상자 확정
축산환경개선제공급
- 미생물 발효에 의한 축사환경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 축산분뇨 악취제거로 농촌민원 해소 및 친환경 축산경영
추진방침
- 축산환경개선 (유효미생물제)제 일괄 구입, 여름철 고온기에 집중 급여
- 사료관리법 및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에 의거 등록된 제품공급
추진계획
- 사업주관 : 시장, 군수
- 지원대상 : 돼지 1,000두미만, 닭 3만수미만 사육농가중 희망농가, 법인, 생산자단체
- 사업량 : 82톤
- 사업비 : 492백만원 (도비 98, 시군비 394)
- 지원내용 : 사료첨가용 및 축분저장조 투입용 유효미생물제 공급
- 사업기간 : 6월~10월 (5개월간) - 효 과 : 악취제거, 해충발생억제, 유기농업지원, 생산성향상
추진일정
- 사업계획 확정 및 대상자 선정 : 3월
- 시군별 공급업체 계약 : 4월
- 보조금교부결정 및 유효미생물공급 : 5월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