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 취소 문의
- 작성일
- 2020.11.24 08:41
- 등록자
- 김민건
- 조회수
- 212
오늘 (11월 24일) 부터 수도권은 코로나 2단계를 전남 전지역은 코로나 1.5단계가 적용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전파 방지를 위해 주말 모임 및 이동을 자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파방지를 위해 캠핑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 기준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환불
-사용일 7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 환불
-사용일 5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80퍼센트 환불
-사용일 3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70퍼센트 환불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60퍼센트 환불
-사용당일 취소 및 사용일이 지날 때까지 취소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취소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할 수 있다.
RE] 코로나 관련 취소 문의
- 작성자
- 무안생태갯벌
- 작성일
- 2020.11.24 11:46
[원본글]
김민건님이 2020-11-24에 작성한 글입니다.
제목 : 코로나 관련 취소 문의
오늘 (11월 24일) 부터 수도권은 코로나 2단계를 전남 전지역은 코로나 1.5단계가 적용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전파 방지를 위해 주말 모임 및 이동을 자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파방지를 위해 캠핑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 기준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숙박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환불
-사용일 7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 환불
-사용일 5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80퍼센트 환불
-사용일 3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70퍼센트 환불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60퍼센트 환불
-사용당일 취소 및 사용일이 지날 때까지 취소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취소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할 수 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무안황토갯벌랜드입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환불 신청 시 100% 전액 환불입니다.
담당자와 유선으로 통화 후 확인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안황토갯벌랜드 홈페이지 관리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