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안내
과학관 종합 안내도
관람안내
- 운영시간 : 09:00 ~ 18:00 (입장마감 17:00)
-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휴관)
매년 1월 1일 (신정), 설날 ‧ 추석 당일
관람 소요시간
층 | 관람장소 | 소요시간 | 권장연령 | 비고 |
---|---|---|---|---|
1층 | 전시관 | 약 60분(해설 시) | 누구나 | |
2층 | 키즈놀이터 | 매 시간별 운영, 50분 | 키 100~130cm 이내로 입장 제한 | 유료 1,000원 |
유의사항
- 조용한 분위기를 지켜 질서 있게 관람합니다.
- 과학관 내로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 전시물이나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영상관에서는 휴대폰 전원을 끄거나 무음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 과학관 실내 및 실외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과학관 내부로 음식물 반입 및 섭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무안갯벌은 습지보호지역이므로 갯벌 체험 시 관찰체험을 권장 드리고 있으며, 채집은 어려우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갯벌 도립공원 금지행위 안내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원 이용 시 금지행위(자연공원법 제27조) 및 영업 등의 제한(자연공원법 제29조)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금지행위
-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야영・주차・취사・흡연・음주행위
-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 그 밖에 일반인의 자연공원 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
영업과 행위 제한
- 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
-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로서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 그 밖에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등을 보전・관리하는 데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