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기반 마련
민선8기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실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무안군수 공약사항 관리규정
(일부개정)2023.01.31 훈령 제37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안군수가 군민과 약속한 선거공약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약 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약사항”이란 군수가 선거과정에서 무안군민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부서는 기획실로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한다.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
- 군수는 취임 후 선거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에서는 공약사업별로 관련 법률, 사업의 적정성, 사업 소요액 등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군수는 취임 3개월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
-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 사항을 3개월 이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1. 공약사항 취지 부합 여부
- 2. 공약사항의 실현 가능성
- 3.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예측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
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반영
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및 조정 - 4.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 5.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마련
- 6.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협의 및 재원조달 대책 마련
- 7.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이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 8.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마련
-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여 확정한 후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약사항 및 실천계획의 변경)
- 공약사항 및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정책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약사항 이나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공약사항이나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와 협의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공약이행평가단의 승인을 거쳐야한다.
제7조(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등)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근거로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실천계획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약사업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분기마다 추진실적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상황 점검)
-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 또는 문제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수시 평가 및 보고회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 군수는 공약사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관리·이행과 성실한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일반 군민들로 공개모집을 통해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무작위 추첨방식 등으로 선정한다. 단, 공약평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 1. 공약사항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2. 공약사항 이행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군민
- 3.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
-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 단장 및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군수 재임기간 하며,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평가단운영)
- 평가단 회의는 매년 6월에 연 1회 실시하되,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단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추가로 개최 할 수 있다.
- 평가단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평가단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 의결을 거쳐 단장이 따로 정 할 수 있다.
제11조(평가단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공약 실천계획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심의
- 공약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심의
- 공약사업 추진실적 및 이행사항 평가
-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자문 및 대안 제시
제12조(평가방법)
- 평가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도 6월말까지로 한다.
- 공약사항 이행평가는 당초 공약취지 이행 및 공약사업 추진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실적 등을 서류를 근거로 평가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평가단의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군수는 공약사항의 확정, 변경 또는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변경, 추진상황 및 공약사항 이행평가 등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외부평가)
-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평가에 적극 협조한다.
- 외부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6조(평가결과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외부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부칙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