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관리방침
무안군 (본청 및 읍면사무소, 사업소 포함, 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설치 근거 및 목적
무안군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교통단속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범죄의 예방 및 수사
- 어린이 안전 및 어린이 보호구역
- 시설물 관리 및 재난 재해 예방
- 쓰레기 무단투기 및 산불 감시
2021년 무안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현황 pdf2021년 CCTV 설치 세부 현황 pdf 확인하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무안군은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무안군은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무안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청구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미리 연락하고 아래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무안군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열람 등 요청과 관련한 귀하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같은 사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범죄수사 및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개인영상정보만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무안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및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 설치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정보보호 관리대책 : 개인정보 접근 권한 차등 부여
- 위·변조 방지대책 : 영상정보 생성일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 기록 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연번 | 시행일 | 폐지일 | 보기 | 수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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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21. 03. 16 | -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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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20. 04. 24 | 2021. 03. 16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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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19. 06. 04 | 2019. 06. 03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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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4. 06. 24 | 2019. 06. 03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