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이란 무엇입니까?
-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 일부를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 제조 · 생산인력으로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입니다.
-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분야의 산업기능요원을 관리하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은 복무기간동안 영농에 종사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제36조,제38조,동법시행령 제81조)
- 복무기간은 현역 34개월, 보충역은 28개월입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고 싶은데 자격이나 신청서류는 무엇입니까?
신청자격
- 무안군 관내 거주하며, 신청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 농업계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예정자
※ 비농업계 졸업자는 교육이수시간 필요 -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받고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구비서류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1부
- 영농사업계획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졸업증명서 및 교육수료확인증
- 기타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