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의 추진배경과 주체
-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광주시민의 소음피해와 도시발전 저해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주시가 건의하고, 사업시행자가 되어 종전부지 개발 이익으로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 이전사업 관리주체는 군 공항의 성격상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총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관리주체), 사실상 이전사업 추진주체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기부 대 양여’ 방식 으로 이전 및 지원사업 등 전체를 추진하며 사실상 사업의 주체가 됨
- 국가의 안보적인 관점에서 꼭 필요한 국방·군사시설은 국방부가 사업주체가 되어 국가예산으로(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재원, 국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임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군 공항 인근 주민의 소음피해와 도시발전 저해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제정한「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의 요구에 의해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국방부 보고서 발췌)
군 공항 이전사업이 국가의 안보상 꼭 필요해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부지 지자체의 소음피해와 도시발전 저해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추진 하는 사업임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
특별법의 목적은?
-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