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방식과 절차상 문제점
가. 사업의 추진배경과 주체
자세히보기국방부 → 이전사업 관리주체
광주시 → 사실상 이전사업 추진주체
나. 이전사업의 방식(특별법 제9조) - 『기부 대 양여』방식의 문제점
자세히보기국가의 예산지원 없이 현 군 공항부지 개발수익으로 이전사업 비용 충당 지원사업은 종전부지 개발수익에서 새로운 군 공항을 건설하고 남은 금액이 있어야 가능 지원사업은 현금과 현물지원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시설형태로 추진되어야 함
다. 추진절차상 문제점
자세히보기군민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여 이전사업을 진행하고자 함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추진절차 강행은 무안군의 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이며, 무안군민을 무시하는 행위임 동의에 준하는 여건조성시에만 예비이전후보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