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이전사업의 방식(특별법 제9조) - 『기부 대 양여』방식의 문제점
- 군 공항 이전사업은 종전부지 지자체가 새로운 군 공항을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현 군 공항 부지를(종전부지)를 양여받아 개발하여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
- 제1항 : 사업시행자가(광주시) 군 공항 대체시설(새로운 군 공항)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폐지된 재산을(현 군 공항 부지)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 광주시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국가의 예산지원 없이 현 군 공항부지 개발수익으로 이전사업 비용 충당
- 군 공항 이전사업은 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위험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지연이나 중단시 돌이킬 수 없는 위험 초래
- 제2항 :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제1항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지원사업은 종전부지 개발수익에서 새로운 군 공항을 건설하고 남은 금액이 있어야 가능
- 신 공항 건설 등 이전사업비 증가시 지원사업비는 당연히 감소할 수 밖에 없고 국가와 광주시에서 보증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실정
- 지원사업은 현금과 현물지원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시설형태로 추진
- 제3항 : 군 공항시설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에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양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간접지원으로 개인에게 직접보상을 할 수 없음
광주 군공항 이전 지원사업비 4,508억원은?
- 지원사업은 총사업비에서 군 공항 건설비용, 종전부지 개발비용, 자본비용 등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추진할 수 있음
- 지원사업비는 사업기간의 장기화, 공항 건설비용과 자본비용 등의 증가 등으로 당연히 감소할 수 밖에 없음
- 총 사업비의 근간이 되는 종전부지의 가치 또한 향후 인구감소, 원도심공동화, 도시개발 방향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음
- 소음피해 보상과 예방을 위해 당연히 필요한 소음완충구역과 이주단지 조성비용 등 막대한 금액이 지원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로 추진되는 것처럼 홍보되고,
- 태양광 발전사업 등 대표적인 주민 소득사업 또한 법률미비로 인한 군공항 소음피해를 간접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 공항 소음피해 소송진행 결과를 살펴보면 향후 소음피해 범위 판정 등에 따라 주민과 지자체간 극심한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