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추진절차상 문제점
추진절차
- 군공항 이전 건의(광주광역시장)
- 이전타당성 검토(국방부장관)
- 적정(후보)지역 건의(광주광역시장)
- 입지적합성 검토, 군사작전 적합성 검토(국방부장관)
- 관계지자체장 협의(국방부장관-후보지역 지자체장)
-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국방부장관)
- 이전후보지선정(이전부지선정위원회)
- 지원계획수립(이전사업지원위원회)
- 주민투표(이전후보지 지자체)
- 유치신청(이전후보지 지자체)
- 이전부지 선정(이전부지선정위원회)
- 이전사업 시행(광주광역시장)
- 지원사업 시행(광주광역시장)
- 군 공항 이전부지는 최종적으로 주민투표와 유치신청을 통해 선정되는, 지자체와 주민의 수용을 전제로 한 유치절차로 체계화 되어 있음
- 반면에 이전사업 초기 적정지역 선정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 없이 국방부와 종전부지 지자체에서 일방적으로 건의, 선정하는 모순된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 따라서, 유치의사가 없는 후보지에 일방적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할 경우 각 단계별로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뿐 이전사업을 완수하기 어려운 실정
- 광주군공항 이전사업은 입지적합성 검토와 군사작전 적합성 검토가 2018년 상반기에 마무리되고 사실상 관계 지자체장과 협의단계에 있으며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임(특별법 제4조)
- 국방부는 지자체장과의 협의가 사업수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므로 우호적인 협의여건 조성시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임.
- 법률상 “협의”가 반드시 해당 지자체장의 합의와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국방부는 화성시의 반대에도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지정하였으나 화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이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사실상 최종적으로 주민투표와 유치신청을 거쳐야만이 최종 이전부지 선정이 가능한 만큼 동의에 준하는 여건조성시에만 예비이전후보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함
- 광주시는 무안군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무안군을 이전 적정지역으로 국방부에 건의하였으며,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이 국가사무임을 들어 무안군민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비이전 후보지를 조속히 선정토록 촉구 하고 있음.
-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은 무안군의 자치권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무안군민을 무시하는 행위임
- 광주 민간공항 이전을 빌미로 무안을 희생시키려는 의도임
- 확정되지도 않고 보증할 수도 없는 지원사업과 경제효과 등을 통해 군민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여 이전사업을 진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