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군관리계획(도로·학교)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 무안군 고시 제2019-51호
- 작성일
- 2019.04.18
- 등록부서
- 박영수 / 061-450-5770지역개발과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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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군관리계획(도로·학교)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5조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전남체중고) 시행계획(변경)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 고시(전라남도교육청 고시 제2018-9호 2018. 5. 21)된 사항과 『도로법』 제24조에 의거 도로구역결정(변경,해제)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8-347호 2018. 11. 29.)사항이 미반영 되어 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