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절차 안내
- 청구인
-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 청구인의 이름,주민번호,주소
- 정보의 내용,공개형태,수령방법 등 기재
-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 민원지적과
-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
- 접수증 교부
- 처리과 이송
- 직접방문 청구
- 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으로 청구
- 처리부서
- 공개,비공개 결정통지 10일이내(10일연장가능) : 청구인 확인,수수료징수
- 제3자 관련시 지체없이 공개 : 청구사실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한 공개시 공개통지)
- 공개실시 : 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 중 다른 기관 생산 정보는 당해기관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 결정
- ※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경정하기 곤란한 상황
- 이의 신청사항 등
- 공개청구된 정보 중 다른 기관 생산 정보는 당해기관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 결정
- 제3자 의견청취
- 공개대항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자 의견청취
- 비공개 요청가능 : 공개청구사실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3일이내
- 의외신청 : 공개통지를 받을 날 부터 7일이내
- 정보공개
※ 다수인에 의한 청구, 2인이상의 경우 그중 1인의 대표자 선정
인터넷 청구시 절차
- 청구인 : 모든국민 (외국인포함)
- 민원지적과 : 청구서접수, 처리부서지정
- 처리부서 : 청구내용확인,공개여부결정
- 결정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