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공제란?
영조물배상공제 란 군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배상공제
사고처리절차
-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 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
- 단, 피보험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 가능
-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
- 상법 제724조에 의거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며, 계약상 자기부담금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지급
- 직접청구권 행사시 보험사(공제회)에 직접 사고통보 가능,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가입 시설 여부 등 확인 후 조사
단계별 이해관계자 역할
단계 | 대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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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최초 사고 통보시 |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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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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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보험조사 시 | 보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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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피보험자 |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 |
[3단계]보험금 지급 시 | 보험사 | 대상 :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
피해자 | 절차 :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 |
피보험자 | 절차 :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 자기부담금은 보험종류별 유무상이) |
※ 사고내용, 피해정도,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순서변경 포함)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 요구 가능
붙임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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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현황 | 다운로드 |
무안군 영조물 배상관련 문의처 |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