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고시(SK브로드밴드)
- 무안군 고시 제2019-142호
- 작성일
- 2019.10.01
- 등록부서
- 봉세종 / 061-450-5819안전총괄과
- 고시
첨부파일(1)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하천법 시행령 제 38조에 의거 하천점용허가사항(2019-1호)을 아래와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하천점용허가내역
1. 하천명 : 태봉천
2. 성 명 : SK브로드밴드(주) 대표이사 이형희(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11 SK브로드밴드(9층)
3. 목 적 : 통신전주 설치
4. 위 치 : 무안군 청계면 남안리 686-6번지 (점용면적 1㎡)
5. 기 간 : 2019. 1. 28. ~ 2024.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