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무안군 고시 제2019-157호
- 작성일
- 2019.10.24
- 등록부서
- 박영수 / 061-450-5770지역개발과
- 고시
무안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무안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