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예방접종 실시명령
- 무안군 고시 제2020-24호
- 작성일
- 2020.02.11
- 등록부서
- 황운형 / 061-450-4036축산과
- 고시
첨부파일(1)
무안군 고시 제2020 - 24호
돼지열병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
관내 접종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돼지열병 예방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항 및「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규정 제13조?제15조에 따라 해당 백신의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을 준수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되,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 유지되도록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명합니다.
2020년 2월 11일
무 안 군 수
? 목적: 돼지열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 실시
? 지역: 무안군
? 대상
가. 대상가축: 무안군 관내 사육 돼지
나. 가축전염병의 종류: 돼지열병
? 실시기간: 항체양성률 기준치를 유지하도록 연중 예방접종 실시
? 기타사항
가. 예방접종 시기 및 방법: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돼지열병 백신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으로 접종 실시
- 새끼돼지: 생후 55~70일령 1회 접종, 단 추가 접종을 원할 경우 생후 40일(5~6주) 1차 접종, 생후 60일(8~9주)째에 2차 접종
- 종돈, 번식돈: 매년 1회 접종
- 모돈: 종부 2~4주(21일 전후)전에 1회 접종
- 수입돼지: 수입검역 종료 후 출고시 1차 접종, 1차 접종 실시 날부터 3주 후 2차 접종. 다만, 임신중 수입돼지는 백신접종 금지
나. 예방접종 명령 이행여부 확인: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이 관할지역 내 양돈장 및 도축장 출하 돼지에 대해 다음의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항체양성률 기준치(10두 이상 검사두수 대비): 80% 이상
다.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 농가에 대한 조치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회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1,000만원)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4항제5의2호에 따라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
3.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돼지열병 예방접종 추가 실시 명령 및 기준치 미만 검사결과 통보 1개월 후 재검사를 실시
- 도축장 출하 돼지 검사결과 80%미만인 경우, 검사결과 확인 후 10일 이내에 해당 농장에 대해 실시한 확인검사 결과 80% 미만인 경우 재검사
라. 주의사항: 모든 개체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축의 소유자 등은 위 “나”의 항체양성률 기준치 유지
마. 문의사항: 무안군 축산과 가축방역팀(☏061-450-4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