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회산연꽃방죽 관광지 조성계획 (경미한) 변경 승인 고시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무안군 고시 제2020-33호
- 작성일
- 2020.02.27
- 등록부서
- 정상우 / 061-450-5865회산백련지사업소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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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회산연꽃방죽 관광지 조성계획 (경미한)변경 승인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