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 알림(보완사항 추가)
- 무안군 고시 제2020-198호
- 작성일
- 2020.10.22
- 등록부서
- 황운형 / 061-450-4036축산과
- 고시
1.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및 전라남도 동물방역과-14734(2020.10.7.)호 및 동-15447(2020.10.20.)호, 무안군 축산과-22024(2020.10.12.)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 계획에 대하여 일부 보완사항을 알려드리니, 각 읍·면 및 관계기관에서는 농가에 이를 홍보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 2020. 11. 1. ~ 2021. 2. 28.
나. 대상 :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운반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다. 지역 : 전남(광주)지역 내에서만 이동 허용
*가축분뇨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에 따라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를 퇴비액비화 기준에 맞게 처리하여 배출, 다만 퇴비·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려는 자에게 주는 경우는 가능
라. 이동제한 조치 예외
1. 생활권역이 같은 전남북 지역 내 이동 허용
2. 절차 : 분뇨처리업체(또는 농가)에서 관할 시도동물위생시험소에 이동 승인 신청 →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구제역 검사(가축 및 분뇨) → 이동승인서 발급, 해당 지자체(반입·반출 시도, 시군 및 가축방역기관)에 통보
*임상관찰(사육가축), 항체검사(SP, NSP), 항원검사(분뇨)에서 이상이 없어야 하고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인 경우 이동승인 불허(과태료 처분 및 백신접종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