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삼향읍(오룡포함) 「사회적 거리두기」1.5단계 격상 행정명령 시행
- 무안군 공고 제2020-1019호
- 작성일
- 2020.11.18
- 등록부서
- 김택겸 / 061-450-5817안전총괄과
- 공고(일반공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에 따라 행정명령합니다.
가. 처분대상 :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시설 관리자ㆍ운영자ㆍ이용자
나. 처분지역 : 무안군 삼향읍(오룡포함)
다. 처분기간 : 2020. 11. 19.(목) 00:00 ~ 별도 해제 시까지
라. 처분내용 : 무안군 삼향읍(오룡포함)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그 외 지역 1단계 유지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바. 벌칙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붙임 : 무안군 삼향읍(오룡포함)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