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행정명령
- 무안군 고시 제2021-3호
- 작성일
- 2021.01.02
- 등록부서
- 조석원 / 061-450-4037축산과
- 고시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ㅇ 지역 : 전국
ㅇ 대상 : 가금농장(가금 사육 관련 법인 또는 가축의소유자등)
ㅇ 기간 : 2021년 1월 4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ㅇ 내용 : 2개 이상의 가금농장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은 1개 농장(A)에서 사용하는 파레트·합판·왕겨살포기를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한 다른 농장(A 이외)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
*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소유한 가금농장의 경우를 포함함
ㅇ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