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준점 폐기 고시
- 무안군 고시 제2022-145호
- 작성일
- 2022.09.14
- 등록부서
- 최성호 / 061-450-5423민원지적과
- 고시
첨부파일(2)
2022년 지적기준점 일제조사에 따른 망실기준점 폐기 대상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 임 1. 고시문(안) 1부.
2. 지적기준점 성과 폐기고시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