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고시
- 무안군 고시 제2023-106호
- 작성일
- 2023.08.23
- 등록부서
- 배솔 / 061-450-5627해양수산과
- 고시
첨부파일(1)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협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 ? 사용을 다음과 같이 협의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 고시에 부치는 사항
1. 허 가 번 호 : 무안 제2023 - 10호
2. 허 가 년 월 일 : 2023. 8. 23.
3. 점용?사용의 목적 : 상수도 시설 설치(탄도 도서식수원 개발사업)
4. 점용?사용의 장소 : 무안군 망운면 송현리 800-1번지 지선
5. 점용?사용 면적 : 223.44㎡
6. 점용?사용 기간 : 2023. 8. 23. ~ 2053. 8. 22.
7. 피 협 의 자 :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무안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