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사육농가 이동제한 권고(협조) 알림
- 무안군 공고 제2023-1270호
- 작성일
- 2023.12.07
- 등록부서
- / 061-450-4037축산과
- 공고(일반공고)
1. 우리군 일로읍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10km이내 방역대에 대해 2023. 12. 6.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이동제한 명령이 발령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AI에 취약한 오리 사육농가(방역대 포함 전지역 해당)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우리군 전 지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동 제한 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니 가금류(오리 포함) 사육농가에서는 고병원성 AI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축산관련 종사자 및 군민께서도 우리 지역에서 안전한 청정하고 축산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항]
1. 무안군 전체 오리농장에 상주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 관리자와 종사자(외국인 근로자 포함)의 농장밖 출입 자제 및 타 농장 근로자 등과 접촉 금지
2. 가금류(오리, 닭, 메추리 등) 사육 농장의 소유자 등 관리자와 종사자(외국인 근로자 포함)의 농장밖 출입 자제 및 타 농장 근로자 등과 접촉 금지
3. 주요 철새도래지(영산강 및 해안가 일대) 주변 방문 및 출입 금지(축산차량 및 종사자가 위반 시 행정명령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4. 가금류 사육 농장의 축사 내?외부 및 기계류 등의 1일 1회 이상 소독 실시
5. 위 1 ~ 4를 위반하여 AI에 감염될 시 살처분 보상금 미지급(또는 감액) 및 각종 지원사업 등 불이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