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재)공고
- 무안군 공고 제2024-278호
- 작성일
- 2024.02.28
- 등록부서
- 김소연 / 061-450-5558환경과
- 공고(일반공고)
2024년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재)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90일 이전부터 무안군에 연속적으로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나. 사 업 량 : 총 175대
- 전기승용차 : 140대(일반 112, 우선 14, 택시 14)
- 전기화물차 : 35대(일반 20, 우선 4, 중소기업 생산물량 4, 택배 7)
다. 지원금액(차종마다 상이)
- 전기승용차 : 최대 12,375,500원(차종별 차등 지원, 1세대 1대 한정)
- 전기화물차 : 최대 23,070,000원(차종별 차등 지원, 1세대 1대 한정)
2. 접수기간 : 2024. 3. 4.(월) ~ 예산 소진시까지
3. 접수방법 : 전기차 구매지원 시스템(www.ev.or.kr)을 통합 접수만 가능
4. 선정방법 : 지원가능 확인요청 순(출고등록순)
- 지원 접수순서와 상관없이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 요청 순으로 대상자 선정
- 확인요청일 같은 경우 접수순으로 선정
※ 제출서류,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수정사항※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사항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사항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최초공고일 24.2.27.이후 발급서류))
★다자녀 2자녀 → 다자녀 3자녀 변경
★현제 무안군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시스템점검으로 2월에 접수하신 접수자분들의 지방세납세증명서와 국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민원24에서 뽑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점검으로 2월에는 접수 승인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시스템 안정화로 지방세,국세납세증명서 제출 X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금액 변경(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금액이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붙임1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현황 참고 부탁드립니다.)
-승용,화물 변경
★전기화물차 공고내용 중 추가
→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해당 추가지원금은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으로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에만 지급
붙임 1. 2024년 무안군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 1부.
2. 공지사항 1부.
3. 탄소포인트제 가입방법 및 가입확인서 발급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