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고시
- 무안군 고시 제2024-34호
- 작성일
- 2024.03.15
- 등록부서
- 임성주 / 061-450-5627해양수산과
- 고시
첨부파일(1)
무안군 현경면 현화리 산41-1번지 일원 현화지구 연안정비사업 목적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다음과 같이 협의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무안군 현경면 현화리 산41-1번지 일원 현화지구 연안정비사업 목적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다음과 같이 협의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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