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남악지구)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무안군 고시 제2024-72호
- 작성일
- 2024.05.30
- 등록부서
- 박영수 / 061-450-5767지역개발과
- 고시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일원의 남악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