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준점 성과 및 폐기 고시
- 무안군 고시 제2024-124호
- 작성일
- 2024.07.29
- 등록부서
- 정승아 / 061-450-5422민원지적과
- 고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과 지적확정측량 등으로 신규 설치된 기준점 및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6-3단계 지적도근점 설치현황조사에 따른 망실기준점 폐기 대상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조서 1부.
3. 지적기준점 폐기고시 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