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
- 무안군 고시 제2024-126호
- 작성일
- 2024.08.01
- 등록부서
- 정영미 / 0614505028건강증진과
- 고시
첨부파일(1)
무안군 금연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6항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연 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31일
무 안 군 수
1. 지정취지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제6항
3. 지정일자: 2024년 8월 17일
4. 지정대상 및 범위 : 93개소(어린이집 52, 유치원 5, 학교 36 )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향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신설?폐업(폐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 및 해제
5. 지정범위
○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방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6.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시기: 2024. 8. 17.부터
○ 과태료 부과 금액: 10만원
7. 고시방법: 군 공보 및 홈페이지(www.muan.go.kr)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61)450-50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무안군 금연구역 지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