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 무안군 고시 제2024-127호
- 작성일
- 2024.08.01
- 등록부서
- 임성주 / 061-450-5627해양수산과
- 고시
첨부파일(1)
망운면 탄도리 28, 28-1 및 해제면 창매리 190-14,15번지 지선 운남#2-운남#3 해저케이블 예정경과지 토지 지반조사 목적의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에 대하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처리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