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고시(기간연장)
- 무안군 고시 제2024-147호
- 작성일
- 2024.09.13
- 등록부서
- 조우선 / 061-450-5824안전총괄과
- 고시
첨부파일(1)
「하천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하천점용 허가 내용
1. 하천명 : 청계천(지방하천)
2. 점용자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현대엔지니어링(주) 대표 홍현성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3. 점용의 목적 : 호남고속철도 2단계 제6공구 현장 작업로 개설 진?출입로
4. 점용위치 :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820-15 외 2
5. 점용면적 : 240㎡
6. 점용기간 : 2021. 12. 21. ~ 2026. 6. 22.(점용허가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