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무안군 삼향읍 공고 제2024-18호
- 작성일
- 2024.11.07
- 등록부서
- 안수빈 / 061-450-4234삼향읍
- 공고(일반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1. 7. ∼ 2024. 11. 22. [15일간]
다. 공고대상 : 이*규 등 55명
라. 공고내용 : 붙임참고
붙임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