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융복합 일반산업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열람 공고
- 무안군 공고 제2024-1332호
- 작성일
- 2024.11.11
- 등록부서
- 서정훈 / 061-450-5757지역경제과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무안 현경면 일원 K푸드융복합 일반산업단지 예정지 확정에 따른 계획적인 개발 및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한지역
가. 위 치 : 무안군 현경면 동산리·양학리 일원
나. 면 적 : 943,761㎡
2. 제한사유 : 계획적인 도시관리 및 난개발 방지
3. 제한대상 행위
가. 제한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나. 제한대상 제외
-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
- 공익사업으로서 개발행위 제한 목적 및 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행위제한 고시일 이전에 개발행위(개발행위·농지전용·산지전용허가, 공장설립승인, 건축허가 및 신고 등) 관련 인·허가를 득하였거나 허가신청이 기접수된 경우로 허가 범위 내에서의 변경
- 기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일괄신고가 가능한 범위(증축 설계변경 등) 내에서의 건축물사용승인
4.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5.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일로부터 3년간
(단,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관련계획 결정?고시할 경우 해제)
6. 열람기간 및 장소, 주민의견 제출
가.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신문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무안군청 지역경제과 (☎061-450-5757), 현경면사무소 산업개발팀 (☎061-450-4366)
다. 관계도서 : 게재 생략(생략된 조서 및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
라. 의견제출 :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비치된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면 제출(무안군청 지역경제과,
현경면사무소) 또는 우편 제출(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무안군청 지역경제과)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붙임1 : 의견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