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명령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24년 5차)
- 무안군 공고 제2024-1339호
- 작성일
- 2024.11.07
- 등록부서
- 이준형 / 061-450-5449건설교통과
- 공고(일반공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명령 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4년 5차)
2. 공고기간 : 2024. 11. 7. ~ 2024. 11. 27.(20일간)
3. 공시송달 내용 및 공고대상 : 붙임내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