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4년 10월분)
- 무안군 공고 제2024-1381호
- 작성일
- 2024.11.15
- 등록부서
- 정수진 / 061-450-5683건설교통과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2)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와 지연가입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장기미가입예고서, 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 부과 고지서, 독촉 고지서, 압류통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3.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고지서가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거, 본 공고문을 송부하오니 귀 기관의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4년 10월)
나. 공고대상: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황*원 등 318명 (붙임내역 참조)
다. 공고기간: 2024. 11. 15. ~ 2024. 11. 30. (15일간)
붙임 1. 책임보험공시송달 10월.
2. 공시송달 2024년 10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