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공고
- 무안군 운남면 공고 제2024-18호
- 작성일
- 2024.11.20
- 등록부서
- 이경미 / 061-450-4393운남면
- 공고(일반공고)
첨부파일(1)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2024년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1. 20. ~ 12. 5.(15일간)
나. 공고대상: 류*효 외 2명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마. 이의신청: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류0효외2)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