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19-68호
- 작성일
- 2019.01.21
- 등록부서
- 윤영호 / 061-450-5383세무회계과
- 공고(입법예고)
우리군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무안군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청사의 노후화로 재해와 지진등에 약간의 진동이나 충격에도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가 어렵고, 또한 사무실의 사용공간이 협소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광활한 청사부지에 비 효율적인 건물배치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기대할 수 없고 분산된 청사로 민원동선이 복잡하여 혼선을 초래할 뿐 아니라 민원인 휴식공간 부족으로 민원처리 기간동안 쉼터공간이 절실히 요구됨.
○ 이에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무안군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의 선제적 방안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무안군 신청사 건립 기금의 설치 및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나. 무안군 신청사 건립 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다. 기금운용에 따른 결산 및 성과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2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무안군수(세무회계과)
? 주 소 :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 전 화 : 세무회계과 공유재산관리팀(061-450-5383)
? 팩 스 : 061-450-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