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19-107호
- 작성일
- 2019.02.01
- 등록부서
- 유이나 / 061-450-5222기획예산과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무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이유
가. 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실->국)
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세분화
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한 규정 마련
라. 간사를 기존 기획예산과장에서 예산팀장으로 변경
○ 입법예고기간 : 2019. 2. 1. ~ 2. 21.(20일간)
○ 의견제출
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1일까지 의견서(A4 용지)를
무안군수(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가)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나) 의견 제출 받는 곳
① 받는사람 : 무안군수(기획예산과장)
② 주 소 :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530(우편번호 58532)
③ 전 화 : 061-450-5222
④ 팩 스 : 061-450-5121
⑤ 무안군 홈페이지 : www.mu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