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19-158호
- 작성일
- 2019.02.19
- 등록부서
- 선연용 / 061-450-5465문화관광과
- 공고(입법예고)
무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무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